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한 기준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은?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 ㉠ ) 이내 또는 도보거리 ( ㉡ ) 이내
1
㉠100m, ㉡ 200m
2
㉠200m, ㉡ 400m
3
㉠300m, ㉡ 600m
4
㉠400m, ㉡ 800m
해설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할 때 인근의 범위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이다(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이 규정은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거리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잰다.
이 거리 기준 외에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통행 여건이 편리한 인접 동·리 범위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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