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이음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철근의 이음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하 수 있는 완전용접이여야 한다.
2
인장이형철근의 이음은 A급, B급으로 분류하며 어떤 경우라도 20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압축이형철근의 이음을 제외하고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할 수 있다.
4
횜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3 또는 20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해설
용접이음은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이음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기준 항복강도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음 관련 기준이다.
- 인장이형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A급·B급 등급과 관계없이 항상 300mm 이상이어야 하므로 200mm를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겹침이음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틀렸다.
- 휨부재에서 서로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의 횡방향 간격은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하므로 1/3, 200mm로 서술한 것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