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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포함)
1
아파트
2
의료시설
3
노유자시설
4
다가구주택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과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고, 그 밖에 종교시설·유치원 등 학교·노유자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의료시설은 조례로 허용되는 용도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당연히 허용된다.
- 노유자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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