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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것
3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4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층수·바닥면적·세대수 세 가지이며, 이를 모두 갖추면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660\mathrm{m}^2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은 세대별로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다가구주택은 오히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되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므로, 이 조건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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