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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1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용승인 후 3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4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해설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²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되며, 그 외 소규모·노후 건축물에 한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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