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리인실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공동주택에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리인실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출입구의 개폐기능
2
전기절약을 위한 전등 소등 기능
3
비상 푸시버튼에 의한 비상통보기능
4
방범스위치에 의한 불법침입통보기능
해설
전기절약을 위한 전등 소등 기능은 관리인실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다.
관리용 인터폰은 주로 방범·방재·출입 관리와 관련된 통신·통보 기능을 담당하며, 전등 소등은 별도의 조명 제어 설비의 영역이다.
- 주출입구의 개폐 기능은 관리용 인터폰의 기능에 해당한다.
- 비상 푸시버튼에 의한 비상통보기능도 해당한다.
- 방범스위치에 의한 불법침입통보기능도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