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건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2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건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옥외 피난계단은 외기에 개방된 구조여서 계단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를 정한 규정은 옥내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므로, 옥외 피난계단의 기준으로 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계단의 유효너비 0.9m 이상, 내화구조로 지상까지 직접 연결,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 설치는 옥외 피난계단의 맞는 기준이다(문제의 '갑종방화문'은 현행 법령에서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