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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 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공동주택의 최소 세대수는?(2020년 04월 09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세대
2
30세대
3
50세대
4
100세대
해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인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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