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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3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통행량
4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해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한다.

도로의 통행량은 이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기준은 도로의 '너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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