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 [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1
아파트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모두 저층 주택으로서 건축이 가능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로서 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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