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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여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여는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규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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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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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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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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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4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300000m2 이상인 건축물
해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m2100{,}000\ \mathrm{m}^2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구청장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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