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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중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은 것은?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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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100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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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200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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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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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400대의 규모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는 주차대수 300대 이하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부지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만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며, 그 한도가 주차대수 300대다. 이를 넘으면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인근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위치 제한이 있어서,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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