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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50m2인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지름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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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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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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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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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m
해설

주거용 건축물의 음용수용 급수관 지름은 가구(세대) 수에 따라 정해지며, 가구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가구 수를 환산한다.

환산 기준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를 초과하면 17가구로 보고, 17가구 이상이면 급수관 지름을 50m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 550㎡인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 지름은 최소 50mm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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