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목구조 건축물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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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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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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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2 이상
4
400m2 이상
해설
사용승인과 동시에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목구조가 아닌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는 지진 발생 시 대비를 위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로,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연면적 500㎡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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