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 [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최대 얼마 미만인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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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2
2
1000m2
3
1500m2
4
2000m2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건축할 수 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므로, 근린생활시설도 주민 편의에 필요한 소규모 범위로만 허용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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