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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외)
1
휴게소
2
관리사무소
3
고압가스 충전소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해설

노외주차장에 둘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화장실·간이매점·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고압가스 충전소는 부대시설 종류에 들어 있지 않다.

주차장법령은 열거된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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