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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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학의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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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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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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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해설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은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충분한 실무경력과 함께 일정 기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강사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 소방 관련학의 학사학위 소지만으로는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3년보다 더 긴 강의경력이 요구되므로, 3년의 강의경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에 3년의 강의경력을 더한 요건은 강사 자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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