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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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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가 있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 재해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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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자의 재해 발생 시기가 2014.11.20. 이고 사망 시기가 2015.4.8. 인 경우 사망재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재해자의 5배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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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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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자 중 근로자간 폭행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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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해설

사망재해자의 재해 발생일이 2014.11.20.이고 사망일이 2015.4.8.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해당 사망재해자는 부상재해자의 5배 가중 대상이 아니다. 환산재해율은 환산재해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재해자 수는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한 사업주의 법 위반과 무관한 근로자 간 폭행 재해자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개인지병으로 발생한 사망재해자는 가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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