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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의료시설에 속하는 것은?
한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건축법령상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격리병원이다. 한의원과 치과의원 같은 의원급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정 면적 미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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