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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1
초등학교 - 1.8m 이상
2
오피스텔 - 1.8m 이상
3
공동주택 - 1.8m 이상
4
고등학교 - 2.4m 이상
해설

연면적 200m2를 넘는 건축물에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2.4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은 1.8m 이상, 해당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는 1.5m 이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를 1.8m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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