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22-2/20-1/19-3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 | 직업상담사2급 실기 20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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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자, 임대료 등의 수입
② 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수입
③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수입
④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 등의 활동
⑤ 가사활동
⑥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결제활동
⑦ 수형자의 강제노동
[해설]
이 활동들이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노동의 대가로 발생한 수입이 아니거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자·임대료, 연금·고용보험 급여, 경마·복권 당첨금, 예금 출금이나 보험금 수취는 일을 제공하지 않고 발생하는 재산소득·이전소득이므로 직업 성립요건인 경제성(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사활동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활동이고, 사회수용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활동과 수형자의 강제노동은 속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제성·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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