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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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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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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분야에서 2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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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친환경 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분야에서 5년(기능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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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설

이 문항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묻고 있다. '기능사 자격 + 5년 이상 경력'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기능사 자격자의 요구 경력이 5년이 아니라 3년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행규칙상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은 (1) 농업분야 기사 이상, (2) 산업기사 + 2년 이상 경력, (3) 기능사 + 3년 이상 경력, (4) 임업분야 기사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보기에서 제시한 '5년 이상'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부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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