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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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 등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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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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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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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해설
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지정 없이 인증·공시업무를 한 자, 비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비인증품을 섞어 판매·보관한 자는 더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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