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상 유기축… | [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기농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상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조건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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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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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돈의 축사는 짚ㆍ톱밥ㆍ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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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에 젖을 뗀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4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유기축산물 사육조건을 규정할 때, 번식돈의 축사는 항상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포유기간 중에도 예외가 없다. 반면 자돈은 생체중 25kg 이상이 될 때까지는 예외적으로 깔짚 없이 케이지 사육이 허용되지만, 번식돈 자체는 깔짚 제공이 의무이므로 '번식돈의 축사는 짚ㆍ톱밥ㆍ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기가 틀렸다.
-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축사 바닥의 기본 요건이 맞다.
-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에 젖을 뗀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는 자돈의 케이지 사육 허용 조건으로 정확하다.
- 산란계의 산란상자 설치 의무도 규정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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