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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것
2
비유기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0.01 g/kg 이하까지만 허용할 것
3
유기식품·가공품에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것만 함유될 것
4
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의 전 과정에 관한 기록 및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기준은 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에게 제조·가공·취급 전 과정의 기록과 사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인증 후 사후관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 시설·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살균·소독에 사용된 물질은 유기식품·가공품에 함유되지 않을 것이 기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물질이면 함유되어도 된다는 서술은 기준과 반대다.
- 방사선 역시 해충·병원균 관리나 식품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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