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버스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버스덕트 끝부분을 개방 할 것
2
덕트는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지지점간 거리는 12[m] 이하로 할 것
3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덕트의 지지점간 거리는 6[m] 이하로 할 것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해설

현행 기준: 버스덕트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한다(KEC 232.61.1의 5). 조영재에 붙이는 지지점 간 거리는 3 m 이하(취급자 외 출입 불가 장소의 수직 부착은 6 m 이하),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232.61.1의 2·3).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저압 옥내배선용 버스덕트를 사용전압 400 V 미만이면 제3종 접지공사(400 V 이상이면 특별 제3종)로 했으므로 이 서술이 옳았다.

  • 덕트 끝부분은 개방하지 않고 막아야 한다.
  • 조영재에 붙이는 지지점 간 거리는 3 m 이하다.
  •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의 허용 거리는 12 m가 아니라 6 m 이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