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옥외용 비닐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mm 이상으로 한다.
3
중량물의 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4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해설
현행 기준: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며, 사용전압 400 V 이하이고 관 길이 4 m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다(KEC 232.13.3의 5). 전선은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쓰고(232.13.1의 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KS C 8422를 따른다(표 232.12-1).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사용전압 400 V 이상이면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했으므로, 제3종 접지공사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옥외용 비닐전선 제외 절연전선 사용,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두께 0.8 mm 이상, 중량물 압력·기계적 충격 방지는 개정 전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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