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금속몰드 배선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몰드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cm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일 것
4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해설
현행 기준: 금속몰드에는 211 및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되, 몰드 길이 4 m 이하 등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KEC 232.22.3의 2). 황동제·동제 몰드는 폭 50 mm 이하·두께 0.5 mm 이상이고(232.22.2의 2), 몰드 안에는 원칙적으로 전선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232.22.1의 2).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에는 몰드 접지를 제3종 접지공사로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요구한 항목이 틀린 설명이었다.
접속점 점검, 황동제·동제 몰드 치수, 관통 부분의 전선 손상 방지는 개정 전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었다. 현행 금속몰드 조항(232.22)에는 "접속점 점검" 문장이 없고 접속점을 두지 않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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