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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 [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축법령에서 정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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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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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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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4
재축
해설

제시된 정의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철거했다는 점과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라는 두 조건이 결정적이며, 이는 개축의 정의다.

주요구조부를 세는 기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등장하면 해체 후 다시 짓는 유형, 즉 개축이나 재축을 떠올려야 한다. 둘의 갈림길은 없어진 원인이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철거했으면 개축,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뒤 다시 짓는 것이면 재축이다. 제시문에는 “철거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축이 아니다.

나머지 용어는 규모와 대지 상태로 갈린다. 신축은 빈 대지(또는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한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제시문은 규모를 종전 범위로 한정하므로 증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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