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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내건축기사 필기] 18년 3회차
유사 소방시설로 분류되어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유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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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면제
2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면제
3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비상방송설비 면제
4
누전경보기 설치 → 비상경보설비 면제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 그 유효범위 안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누전경보기는 각각 지하구 방재, 무선중계, 누전감지 목적의 설비로, 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경보설비와 서로 대체·면제 관계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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