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의 오염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대기의 오염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유역환경청
2
환경보전협회
3
한국환경공단
4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해설
대기의 오염도검사는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환경보전협회는 이러한 오염도검사 수행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보기 중 가장 거리가 먼 기관이다.
현행 기준 안내 환경보전협회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이 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고시된 기관이며 한국환경보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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