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교육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교육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는다.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3
교육 대상자가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간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간을 5일 이내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수교육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설명도 옳다.
-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가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현행 기준 안내 교육기간 4일 이내와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기준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도 그대로지만, 동일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뀌었다. 따라서 2년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도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게 되어, 위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이며 현행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설명이 두 개가 된다.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의 현행 명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