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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n… | [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 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
4
국립환경과학원장
해설

자동차연료와 첨가제, 촉매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조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위해가 확인되었을 때의 규제는 법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위임해 두었다. 발문에 나오는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제작자동차의 단위 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 설정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 정한 조치들이다.

그리고 이 시행규칙 조문은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배출가스와의 관계를 시험·평가하는 기술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맡고 있어, 위해가 인정되었을 때의 후속 조치도 같은 기관의 장에게 맡긴 것이다. 법률 단계에서 규제 권한을 갖는 자는 환경부장관이지만 이 지문이 옮긴 것은 시행규칙 조문이며,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는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이 조문은 그 뒤 개정되어, 지금은 같은 조치의 주체가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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