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하여야 하는 자는?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에너지관리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하여야 하는 자는?
1
시·도지사
2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3
검사대상기기판매자
4
검사대상기기설치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검사대상기기(보일러 등)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즉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해당 기기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를 위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시·도지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리자 선임 신고를 접수·감독하는 행정 주체이고, 판매자는 선임 의무와 무관하므로, 실제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주체는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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