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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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는 자
2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4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해설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므로 3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타인의 명의로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지정서를 빌린 자, 고의로 거짓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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