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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자외선/가시선분광법과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을 병행할 … | [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자외선/가시선분광법과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을 병행할 수 없는 물질은?
1
크롬화합물
2
카드뮴화합물
3
납화합물
4
불소화합물
해설

불소화합물은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이온전극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며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크롬·카드뮴·납 화합물은 금속 성분이므로 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자외선/가시선분광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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