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다음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옳은 내용은?
환경부 장관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1억원 이하
2
2억원 이하
3
3억원 이하
4
5억원 이하
해설
현행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66조제1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9. 11. 26. 개정(법률 제16605호, 2020. 11. 27. 시행)으로 정액 상한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 제66조제1항은 폐수처리업 등록자에 대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2억원 이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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