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교육기간 기준은? (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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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행 기준: 환경기술인·폐수처리기술요원 등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이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17. 1. 19. 개정(환경부령 제688호, 2017. 1. 28. 시행)으로 교육기간이 5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단축되었다.
개정 전에는 교육기간이 5일 이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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