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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영상 설명철수가 안전모와 절연장갑, 안… | 산업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2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 속 위험요인 4가지 쓰시오.


영상 설명

철수가 안전모와 절연장갑, 안전대를 착용하고 전봇대에 올라간 후 안전대 체결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발판으로는 전봇대에 있는 볼트이며 바로 옆에는 고소작업차가 붐대를 올리고 있다.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있는 유리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상태이다. 또한, 고소작업차 밑에는 일반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해설

①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② 고소작업차 운반구에 탑승한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③ 작업발판이 불안전하다(전주의 발판볼트를 딛고 작업)
④ 작업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 고소작업차 아래로 일반인이 통행하고 있다


[해설]

보호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 출입금지는 제20조에서 나온다. 전주 위 철수와 고소작업차 위 유리, 작업장 아래 통행로를 나누어 보면 위험요인 4가지가 나온다.

  • 운반구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 — 물체 낙하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 운반구 탑승자의 안전대 미착용 — 높이 2m 이상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가 필수다.
  • 불안전한 작업발판 — 전주의 발판볼트는 딛는 면이 좁아 안정적인 작업발판이 아니다.
  • 작업구역 미설정 — 고소작업대 아래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지나다닌다.

혼동 주의: 철수는 안전모·절연장갑·안전대를 갖추고 체결까지 했다. 그러니 철수의 보호구는 위험요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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