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대기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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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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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는 환경기술인의 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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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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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가 아니다.
나머지는 맞다. 교육기간은 4일 이내이고(원격교육은 따로 정한다),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옛 환경보전협회) 등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며, 승인된 교육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한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다.
현행 기준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도 신규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교육기간을 4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교육계획 통보 기한 역시 제1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대로여서 정답은 유지된다. 다만 통보 주체는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고 통보 대상에 대도시 시장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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