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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환경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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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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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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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7일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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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교육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다(원격교육은 별도 기간). 7일이 아니다.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받고, 교육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현행 기준 안내 교육기관으로 제시된 환경보전협회의 현행 명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의 한국환경보전원이고, 위탁 주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으로 정비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에서도 교육기간은 4일 이내, 신규교육은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 동일 교육 이수 시 인정 규정이 그대로여서 정답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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