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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필기] 18년 3회차
비상전원수전설비 중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형의 경우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환기장치
2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3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
4
불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표시등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큐비클형은 외함을 두께 2.3 mm 이상의 강판 등으로 제작하고 개구부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화재안전기준은 외함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표시등(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덮개를 설치한 것), 전선의 인입구 및 인출구, 환기장치, 전압계(퓨즈 등으로 보호한 것), 전류계(변류기 2차측에 접속한 것), 계기용 전환스위치(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로 제작한 것)를 열거한다.
그런데 이 열거에는 옥외에 설치하는 큐비클은 표시등, 전선의 인입구·인출구, 환기장치까지만 노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비바람과 먼지에 그대로 드러나는 계측기·스위치류를 옥외 외함 표면에 내놓을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옥외 큐비클에서 노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퓨즈 등으로 보호한 전압계다. 옥내 큐비클이라면 같은 전압계도 노출할 수 있으므로 이 문항은 옥내와 옥외의 허용 범위 차이를 묻고 있으며, 전류계와 계기용 전환스위치도 같은 이유로 옥외에서는 노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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