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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 [전기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7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할 곳은?
1
고압용 변압기의 외함
2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3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
4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방지를 위한 방전장치
해설

계기용변성기 2차측은 사람이 다루는 계기·계전기가 연결되는 저압 회로이므로, 1·2차 권선 사이가 절연 파괴되었을 때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접지한다. 이 중 고압의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고압용 변압기의 외함,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 특고압과 고압의 혼촉방지를 위한 방전장치는 모두 특고압이 관여하거나 고압 충전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어서 접촉전압 위험이 훨씬 크므로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행 KEC에서는 종별 접지공사 체계가 폐지되어 현재 시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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