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 [전기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17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몇 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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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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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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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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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관·암거 등 지중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 지지 금구류 제외)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현행 KEC에서는 종별 접지공사 체계가 폐지되어 현재 시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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