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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18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종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굵기는 공칭단면적 몇 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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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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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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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16
해설

현행 기준: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를 구리로 할 때 최소 단면적은 6 mm²(고압 이상 16 mm²)이다(KEC 142.3.1의 1 가). 2.5 mm²는 접지도체가 아니라 케이블 밖에 따로 포설하고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되는 보호도체(구리)의 최소값이다(142.3.2의 1 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공사 종별(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과 종별 접지저항·접지선 굵기 체계가 폐지되었다.

개정 전 접지선 최소 굵기는 연동선 기준으로 종별로 정해져 있었다.
제1종: 6 mm² 이상
제2종: 16 mm² 이상
제3종·특별 제3종: 2.5 m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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