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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전기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0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추가 접지 시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는 어떤 공사방법으로 시설하는가?
1
금속관공사
2
케이블공사
3
금속몰드공사
4
합성수지관공사
해설

현행 기준: 3 Ω 이하 건물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한 저압수용가 인입구 추가접지의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6 mm² 이상 연동선이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142.3.1의 기준을 따른다(KEC 142.4.1). 142.3.1의 3은 지하 0.75 m부터 지표상 2 m까지 합성수지관 또는 몰드로 덮고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제외)을 쓰도록 하며, KEC에는 이 접지도체를 케이블공사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구 판단기준은 이 접지선을 케이블공사 규정에 준해 시설하도록 했으나, 2021년 1월 1일 KEC 시행으로 접지도체 보호 기준(142.3.1)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건물 철골 등을 접지극으로 활용해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로에서 접지측 전선에 추가 접지를 할 때, 그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려면 케이블공사에 의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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