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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20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으로 덮어야 하는 범위로 옳은 것은?
1
접지선의 지하 30cm 로부터 지표상 1m까지의 부분
2
접지선의 지하 50cm 로부터 지표상 1.2m까지의 부분
3
접지선의 지하 60cm 로부터 지표상 1.8m까지의 부분
4
접지선의 지하 75cm 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
해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는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현행 KEC에서는 종별 접지공사 체계가 폐지되어 현재 시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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