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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간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있어 정도관리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무정도관리
2
임시정도관리
3
수시정도관리
4
자율정도관리
해설

현행 기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시행 2020. 1. 16.) 제56조제1항은 정도관리를 정기정도관리와 특별정도관리로만 구분한다(정기=연 1회 이상 기본분야·자율분야, 특별=신규 지정·직전 정기 불합격·부실측정 민원 등). 아래 보기와 해설은 출제 당시(2013년 고시) 기준이다.

출제 당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9호, 시행 2013. 8. 13.) 제57조제1항은 정도관리를 정기정도관리·임시정도관리·수시정도관리·자율정도관리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따라서 "의무정도관리"는 고시의 구분에 없는 용어로 정답이다.

정기정도관리는 3년마다(또는 신규 지정 시), 임시정도관리는 부실측정 민원 등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정도관리는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 자율정도관리는 기관 자체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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