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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스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의 고압가스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때에 운반자 외에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수소 400m3
2
산소 400m3
3
액화석유가스 3,500㎏
4
암모니아 3,500㎏
해설

고압가스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운반자 외에 별도의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한다. 압축가스는 가연성 300m³ 이상, 조연성 600m³ 이상, 독성 100m³ 이상에서, 액화가스는 가연성 3000kg 이상, 조연성 6000kg 이상, 독성 1000kg 이상에서 동승 대상이 된다.

수소(가연성) 400m³은 300m³ 기준을 넘고, 액화석유가스(가연성) 3500kg과 암모니아(독성·가연성) 3500kg도 각각 3000kg, 1000kg 기준을 넘으므로 모두 운반책임자 동승이 필요하다.

반면 산소(조연성) 400m³은 조연성가스의 동승 기준인 600m³에 미달하므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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