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중독 시 응급처치 요령이 아닌 것은? | [식물보호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식물보호기사 필기] 15년 1회차
농약 중독 시 응급처치 요령이 아닌 것은?
1
피부 오염 시 비눗물로 목욕을 한다.
2
눈 오염 시 포화소금물로 15분간 씻어낸다.
3
음독 시 황산나트륨, 황산마그네슘을 설사약으로 복용한다.
4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해설
눈에 농약이 들어갔을 때는 소금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포화소금물로 씻는 것은 올바른 응급처치가 아니다.
피부가 오염되면 비눗물로 씻어내고, 호흡이 곤란하면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음독한 경우 하제를 복용시키는 것은 응급처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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